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전세보증보험은 어디서,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들 수 있느냐”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 내는 상품입니다. 취급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세 곳입니다. 기관별 차이와 가입 조건, 보증료 계산법, 가입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보증료율·한도는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기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는 각 기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 HUG·HF·SGI 한눈에 비교

| 구분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 |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 |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 | 고액 보증금도 가능(주택 유형별 상이) |
| 연 보증료율 | 아파트 0.097~0.164%, 비아파트 0.111~0.211% | 상대적으로 낮은 편(전세대출 연계) | 아파트 기준 연 0.18%대 수준 |
|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가장 대중적 | 주로 HF 보증 전세대출 이용자 | 제한 없음 |
| 신청 채널 | HUG 앱·홈페이지, 시중은행, 일부 플랫폼 | 전세대출 취급 은행 | SGI 지점·제휴 채널 |
정리하면 보증금이 한도 안이고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HUG가 기본 선택지입니다. HF 보증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과 함께 HF 상품을 검토하고, 보증금이 7억 원(수도권)을 넘는 고액 전세라면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가입 조건: 보증금 한도와 ‘전세가율 90%’ 기준
보증보험 가입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기준은 전세가율입니다. HUG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 산정: 아파트는 KB시세·실거래가 등을 활용하고, 빌라·다세대·연립처럼 시세가 불분명한 주택은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 × 90%)를 사실상 상한으로 봅니다. 공시가격 2억 원짜리 빌라라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약 2억 5,200만 원을 넘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 보증금 한도: HUG·HF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
- 기준 하향 논의: 전세사기 대응 과정에서 이 90% 기준을 8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계약 직전에 기관 홈페이지에서 현재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시세와 거래 흐름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서 소개한 국토부 공개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얼마?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보증료 계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연 보증료율 × 보증기간(일) ÷ 365
HUG는 2025년 3월 31일부터 보증료 체계를 바꿔, 전세가율이 낮은 집은 보증료를 깎아 주고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더 받는 구조로 개편했습니다. 전세가율 구간은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초과의 세 단계입니다. HUG가 개편 당시 제시한 예시(매매가 5억 원, 보증금 3억 5,000만 원, 선순위 채권 없음, 2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개편 전 | 개편 후 | 변화 |
|---|---|---|---|
| 전세가율 70%·아파트 | 85만 4,000원 | 74만 9,000원 | 약 12% 인하 |
| 전세가율 70%·비아파트 | 102만 2,000원 | 86만 8,000원 | 약 15% 인하 |
| 전세가율 80% 초과·아파트 | 89만 6,000원 | 107만 8,000원 | 약 20% 인상 |
| 전세가율 80% 초과·비아파트 | 107만 8,000원 | 137만 9,000원 | 약 30% 인상 |
같은 보증금이라도 집값 대비 보증금이 높을수록, 아파트가 아닐수록 보증료가 비싸집니다. 보증료 자체가 그 집의 위험도를 알려 주는 신호인 셈입니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분납·할인: HUG는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할 수 있고, 모바일 신청이나 일시납에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자체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원 한도가 최대 4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주지 구청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 갱신 가입자: 같은 주택에서 갱신하는 기존 가입자는 1회에 한해 종전 보증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신청 절차 5단계

가입 시기를 놓쳐 거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HUG 기준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이면 1년 안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 계약 전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압류를 확인하고, 전세가율이 90%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 계약·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잔금·전입신고: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 서류 준비·신청: 확정일자부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또는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앱·은행에서 신청합니다.
- 심사·보증서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를 받습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 5가지

- 전세가율 90% 초과: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입니다. 빌라는 공시가격 126% 기준에 걸리는 일이 잦습니다.
- 선순위 권리 과다: 근저당이 크게 잡혀 있거나 압류·가압류·가등기 등 권리 침해가 등기부에 있는 경우입니다.
-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가입 기한 경과: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임대인 리스크: 보증사고를 반복한 집주인 등 보증기관이 관리하는 위험 임대인의 주택은 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거절 사유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필자의 판단: 보증료보다 ‘가입 가능한 집인가’가 먼저
금융 현장에서 보증 상품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전세보증보험을 “몇십만 원 더 내는 비용”으로만 보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보증료는 2년에 수십만~100만 원대지만, 보증금은 수억 원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로 보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가”를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관과 보증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보증료가 유난히 높게 나온다면 그 집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뜻이고, 가입이 거절된다면 보증기관이 그 집을 위험하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보증보험 심사는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전문가 검토’이기도 합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함께 걱정된다면 전세대출 이자·신용대출 이자 계산 기사를, 시장 흐름은 서울 아파트값 87주 연속 상승 분석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는 신용점수 올리는 법도 미리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거나 빌라·다세대처럼 시세 확인이 어려운 주택이라면 가입을 강하게 권합니다.
HUG와 SGI 중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일반적으로 HUG 보증료율이 더 낮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HUG 한도(수도권 7억 원)를 넘는다면 SGI서울보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계약 후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HUG 기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2년 계약이면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HUG 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가입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합니다.
보증료는 한 번에 내야 하나요?
HUG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 무이자 분납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이라면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비즈니스워치 HUG 보증료 개편 보도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가입 조건과 보증료는 각 보증기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