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11~12월에 무엇을 하느냐로 상당 부분 갈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 공제를 늘릴 수 있는 항목 7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연말 국회 세법 개정 결과나 국세청 발표에 따라 일부 수치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홈택스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언제, 무엇을 볼 수 있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문을 열었고,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상 세액 계산: 지금 상태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보여 줍니다.
- 남은 기간 시뮬레이션: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결제수단별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추이: 총급여, 항목별 공제액, 결정세액 변화를 한눈에 봅니다.
- 맞춤 안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려 줍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10월 이후 지출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남은 두 달 공제 늘리는 법 7가지

1. 카드 사용액 ‘총급여 25%’ 넘었는지 먼저 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그 이상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보고 25% 문턱을 이미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문턱을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 문화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25% 문턱 전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별도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늘어나는 규정도 있으니 미리보기 결과에서 한도 소진 여부를 함께 보세요.
3.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납입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줍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라, 연말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가장 효과가 큰 항목입니다. 자세한 차이는 연금저축 IRP 차이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요건 점검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연 1,00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고, 계약서상 주소와 전입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12월 31일 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채우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최대 120만 원 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6.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말 전에 기부하면 됩니다.
7. 의료비·안경·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부터 15% 세액공제(난임시술비 30%)가 적용되고,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인정되는데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미리보기 결과 따라 하는 점검 순서

- 홈택스 미리보기 조회: 1~9월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 25% 문턱 계산: 총급여 × 25%와 현재 사용액을 비교합니다.
- 결제수단 조정: 문턱을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바꿉니다.
- 연말 납입 결정: 연금저축·IRP, 청약저축 추가 납입 여부를 정합니다.
- 누락 자료 정리: 안경, 월세 이체 내역, 기부금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필자의 판단: 환급액보다 ‘결정세액’을 보자
금융권에서 일하며 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올해 얼마 돌려받느냐”에만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급액은 매달 미리 뗀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내가 낸 세금이 줄었는지는 결정세액을 봐야 압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도 이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또 한 가지, 공제를 받으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일입니다. 카드 공제율 15%는 100만 원을 더 써야 15만 원어치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뜻이고, 세금으로 환산하면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반면 연금저축·IRP 납입은 소비가 아니라 내 노후 자산을 쌓는 일이라 같은 돈으로 효과가 훨씬 큽니다. 남은 두 달은 쓰는 돈을 늘리기보다 이미 쓰는 돈의 결제수단을 바꾸고, 여유 자금은 연금 계좌로 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금·적금 이자의 세후 계산이 궁금하다면 적금 이자 계산법을, 투자 소득 과세는 코인 세금 2027 총정리를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개통했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총급여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25%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과 관계없이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말에는 금융기관 처리 시간을 고려해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갖추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10~12월 실제 지출, 부양가족 변동, 회사 원천징수 자료가 반영되면 결과가 바뀝니다. 방향을 잡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 참고 자료: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택스워치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도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는 개인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